제1조 (목적)
본 정책은 AX인재전쟁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온라인 VOD 강의·패키지, 역량평가 등)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품 유형별 기준은 제3조·제4조에 따르며,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해당 기준을 본 정책에 추가하여 고지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재생·응시)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
제3조 (환불 기준 — 온라인 VOD 강의·패키지)
-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진도율이 7% 미만인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났거나 진도율이 7% 이상인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 진도율은 주문에 포함된 강의 전체의 학습 항목(클립) 중 완료한 항목의 비율이며, 수강 시스템에 기록된 값에 따릅니다.
- 사전 신청(공개 전에 결제한 강의): 공개 전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합니다(패키지에 이미 공개된 강의가 있고 그 강의의 진도율이 7% 이상이면 제외). 공개 후에는 공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진도율이 7% 미만인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 패키지 상품(여러 강의를 묶은 상품)도 응시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의 기준을 따르며, 진도율은 패키지에 포함된 강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응시권이 포함된 패키지는 제4조 제9호를 함께 따릅니다.
-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상품(프로모션·쿠폰·보상 등)은 결제 대금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결제 적립금과 구매후기 작성으로 받은 적립금은 해당 결제를 환불하면 회수하며, 이미 사용한 금액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제4조 (역량평가 응시권)
- 응시권은 결제일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시는 결제한 뒤 유효기간 안의 일시 중에서 예약합니다.
- 예약한 시험은 시작 24시간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시험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응시권은 유효기간 안에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응시권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 결제일부터 7일 이내(결제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24:00, 한국 시간)에 응시하기 전이면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그 뒤에는 예약하지 않은 응시권에 한해 결제 금액의 90%(결제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95%, 원 단위 올림)를 환불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응시권도 구매일부터 5년 이내에는 같습니다. 예약 중인 응시권은 예약을 취소한 뒤 신청합니다.
- 응시를 시작한 응시권은 1회성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연장: 유효기간이 지난 응시권은 만료 후 7일 안에(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24:00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때부터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한 유효기간은 구매일부터 5년을 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7일·1일 전에 이메일로 만료 예정 사실과 연장 방법을 알립니다.
- 회사의 사정(시스템 장애, 회차 취소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권을 되돌려 드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응시권을 되돌려 드릴 때 남은 유효기간이 30일보다 짧으면 30일이 되도록 늘립니다.
-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응시권(교환권)도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를 따릅니다. 응시권이 포함된 패키지는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하고 응시권을 예약하지 않았을 때 전액 환불하며, 응시권을 예약(사용)한 뒤에는 패키지 전체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제3조 조건 안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조건은 결제 전에 고지됩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마이페이지 결제 내역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결제자 성명·결제 상품·환불 요청 사유를 알려주시면 접수됩니다. 결제자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ntact@jocodingax.ai
제3조·제4조의 “결제일부터 7일”은 결제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24:00(한국 시간)까지이며, 환불을 신청한 때(마이페이지 신청 시각, 이메일은 회사가 받은 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6조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
-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를 처리합니다.
- 취소 처리 후 실제 대금이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2~3영업일(체크카드는 2~5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7조 (회사의 귀책)
회사의 귀책사유로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 해지)
회원 탈퇴 등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보유 중인 강의·역량평가 이용권은 소멸하며, 해지 이후에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탈퇴 전에 제5조에 따라 신청하셔야 하며, 환불 기준은 제3조·제4조와 같습니다.
제9조 (분쟁)
환불 관련 분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칙 (2026년 10월 7일)
-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사유: 역량평가 응시권을 시험 일시를 정하지 않고 판매하고, 예약·변경·취소·연장·만료 안내와 환불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제4조).
- 공고일부터 판매하는 응시권(시험 일시를 정하지 않고 결제하는 응시권)은 결제 전에 고지한 제4조의 조건을 따릅니다.
- 시행일 전에 시험 일시를 정해 결제한 응시권은 종전 기준에 따라 응시 시작 전이면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공고일자: 2026년 10월 7일
시행일자: 2026년 10월 14일
직전 개정: 2026년 9월 17일 공고·시행